(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올 세법개정안에 증세안을 담을 것으로 관측된다. 단, 후보시절 증세에 앞서 비과세·감면과 지출을 조정을 시사한 만큼 급격한 증세는 추진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당국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올 세법개정안부터 점진적인 증세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년간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업 이행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은 178조원에 달한다.
이와 더불어 2018년 1조4000억원, 2019년 8조7000억원, 2020년 6조7000억원, 2021년 7조3000억원, 2022년 7조4000억원 등 5년간 31조5000억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재원조달방안으로 세수 자연 증가분, 조세지출개혁 외에도 필요한 경우 증세도 선택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세법개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측에선 대선 전부터 증세 관련된 분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이 보고를 받은 것은 아직 아니나 세법개정안이 발의 후 국회 본회의를 거쳐 통과 발표가 되려면 1~2년 정도 소요되는 만큼 단기적 관점에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전 정부에서 만든 2018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은 전면 재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편성지침엔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대응, 저출산 극복, 양극화 완화 등의 명목 등 방향성은 현 정부와 같으나 돈을 쓰는 방법 등과 관련해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약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려면, 새로운 재원 조달 계획에 따라 재정지출과 세수를 조정해야 하기에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새 정부가 성공적으로 예산을 조달하려면 협치가 최우선으로 이뤄져야 한다. 법안이 통과하려면 제적 과반 이상 출석과 출석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는 120석으로 과반에 미치지 못한다.
증세는 저항이 세다. 지난해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그 자체로 과반수가 넘었으나, 당초 목표했던 소득세·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안을 관철시키지 못했다.
소득세 일부 구간에 대해 최고세율 40%를 부과하는 것만을 성공했는데, 이를 통한 추가세수는 6000억원으로, 법인세 명목최고세율을 이명박 정부 이전인 25%로 조정할 경우 예상되는 연간추가세입 4.7조원의 12.8%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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