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과 신한은행은 15일 서울 중구 소재 신한은행 본점에서 ‘4차 산업혁명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신성장 산업 영위 기업들을 공동 지원하기로 했다.
기보와 신한은행은 올해 초 정부에서 발표한 ‘신성장 공동기준’에 따라 275개 신성장 품목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특별출연 협약보증과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을 통해 총 550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별출연 협약보증의 대상기업은 창업 후 5년 이내 기업으로 신성장 산업 영위기업 및 기술력 우수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기업 당 지원한도는 30억원이다. 기보는 신한은행의 특별출연금 25억원을 재원으로 보증비율 우대(95%) 및 보증료 감면(0.2%P) 등 5년간 우대 지원하고, 신한은행은 우대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보증료지원 협약보증 대상기업은 신성장 산업 영위기업으로 기업당 지원한도는 50억원이다. 이를 위해 신한은행은 기보에 보증료지원금 30억원을 납부해 중소기업이 납부해야 할 보증료를 매년 0.2%포인트씩 3년간 지원하고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기보는 기업들에게 보증료를 3년간 매년 0.2%포인트 감면해 금융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김규옥 기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기보는 앞으로도 기술 중소기업들을 적극 지원・육성해 기술금융 시장에서의 견인차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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