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조류독감(AI) 사태 이후 안정세를 보이던 계란가격이 다시 상승세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사재기·매점매석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대형‧중소형 마트 등 판매업체와 계란유통업체에 대해 전국 17개 시·도별로 현장조사팀을 편성해 현장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롭게 편성된 현장조사팀은 계란유통업체 및 판매업체를 순회하며 입고량‧판매량‧판매가격‧재고량 등을 점검한 후 특이사항 발견 시 기재부‧공정위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행정 지도 조치 등을 내릴 예정이다.
이와함께 농식품부는 지난 3월 초부터 계란 생산농장별로 지정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매주 농장이나 계란유통센터(GP)를 방문해 사육 중인 닭 마릿수‧유통물량‧판매가격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가격안정 시까지 계속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현재 1개월 넘도록 AI 추가 발생이 없는 점을 고려해 AI가 발생했던 농장이 조기 닭 사육할 수 있도록 입식시험 단계별 조치사항 등 관련 컨설팅을 지원해주고 재발방지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태국‧덴마크‧네덜란드 등 계란 수입국 다변화를 통해 가격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덴마크의 경우 위생·검역조건 협의가 거의 마무리를 완료했으며, 네덜란드는 오는 18일을 전후해 계란 수입을 위한 양국 간 협의가 완료될 전망이다.
검역조건 협의가 끝난 태국산 계란의 경우 식약처가 현재 위생 점검을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이와같은 사재기 점검‧수입 확대 등의 조치에도 계란값이 계속 오를 경우 생산자단체를 통해 대량으로 계란을 구매해 시중에 저가 공급하거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직접 수입하는 방안도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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