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아들 병역면제 당시 탄원서를 보내면서 군에 입대시키려고 했던 것으로 나타나 아들 병역면제 의혹이 해소될 전망이다.
12일 국무총리실은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아들을 군대에 보내려고 병무청에 탄원서를 보낼 정도로 국방의 의무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자녀의 병역에 어떠한 문제도 없다”고 아들 병역면제 의혹을 반박했다.
이와 함께 당시 이 총리 후보자가 직접 당시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에 발송한 탄원서와 답변서 주요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당시 이 총리 후보자가 보낸 탄원서에는 “제 자식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며 “제 자식도 그럴 마음이 추호도 없다”고 적혀 있다.
또 “(아들이 병역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면, 저와 제 자식은 평생을 두고 고통과 부끄러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제 자식이 현역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도 했다.
뿐만 아니라 “신체 상태가 현역으로 복무하기 어렵다면, 공익근무요원으로라도 이행했으면 하는 것이 제 자식의 생각이자 저의 희망”이라고 했다.
이에 병무청은 “귀하의 병역의무이행에 대한 열의와 가치관은 병무행정을 담당하는 저희들 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의 귀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에 의거 징병전담의사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따라 5급판정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역이나 공익근무요원복무를 가능토록 판정해 달라는 귀하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입장을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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