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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융위,기관 간 기일물 RP거래 허용

초단기 익일물 편중 현상 해소에 초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만기가 2일 이상인 익일물에 편중된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 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연기금, 기관투자자 등 기관 간 RP거래가 허용됐다. 또 투자일임계약에 대한 기관간 RP거래 참여도 가능해졌다.

 

금융위는 익일물의 꾸준한 증가로 증권사 등 기일물 RP매도자(자금수요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RP매수자(자금공급자)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했고, 10일 관보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규정을 고시했고 이날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단기금융시장은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일시적인 자금 수급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활용한다. 콜, RP,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시장이 이에 해당하며 특히 국공채를 담보로 맡기고 단기로 돈을 빌려주는 RP 거래가 중심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RP시장 내 익일물 비중은 2013년 전체 24.8조 중 일평균 17.4조(70.1%)에서 지난해 전체 51.9조 중 일일 평균 44.2조(85.1%)로 확대되며 의존도가 커지면서 증권사의 유동성 리스크가 커졌다.

 

이러한 초단기익일물 편중 현상은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글로벌 금융위기로 증폭시킨 원인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금융투자업 규정은 ▲연기금, 기관투자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기관 간 RP거래 허용 ▲투자일임계약에 대한 기관 간 RP 거래 참여 허용 ▲증권금융의 기일물 RP시장 조성 기능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기존에는 연기금과 일부 기관투자자 간 RP거래가 가능하긴 하지만 자금중개회사의 중개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사실상 기관 간 RP거래는 불가능했다.

 

개정된 규정에는 자금중개회사 중개 대상에 금융지주회사, 산림조합중앙회, 예금보험공사와 정리회사, 한국투자공사, 기금·운용법인, 공제기관 등을 추가해 실질적인 기관 간 RP 거래를 하도록 했다. 일임계약에 대해서도 기관 간 RP 거래에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증권금융의 기일물 RP시장 조성 기능도 강화했다. 현재 증권금융은 콜론이나 콜머니를 운용할 수 없지만 기일물 RP거래 매수·매도 실적에 비례해 콜시장에서 자금 차입과 운용을 할 수 있도록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이밖에 증권사를 상대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강화하고, 콜시장 1일 차입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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