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세무사 10명 불법세무행위로 징계…올 들어 3번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불법세무행위에 가담한 세무사 10명이 줄 징계를 받았다. 벌써 올해 들어 3번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6일 세무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세무사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세무사 10명에 대해 징계의결하고 직무정지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세무사는 국가공인 전문자격사로서 납세자의 세무조력에 대해 성실의무를 부여받는다.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거짓진술을 통해 탈세에 조력하거나 공무원에게 금품을 주어 세무상 편의를 챙기려고 할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 직무정지 2년의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사기 등 기타 부정한 행위를 통해 고의로 탈세행위에 가담했을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근거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징계대상에 오른 세무사 중 금품제공 등으로 처벌된 사람은 2명으로 최대 직무정지 1년, 최소 과태료 4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8명은 최대 직무정지 6개월 및 과태료 500만원, 최저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