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불법세무행위에 가담한 세무사 10명이 줄 징계를 받았다. 벌써 올해 들어 3번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6일 세무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세무사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세무사 10명에 대해 징계의결하고 직무정지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세무사는 국가공인 전문자격사로서 납세자의 세무조력에 대해 성실의무를 부여받는다.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거짓진술을 통해 탈세에 조력하거나 공무원에게 금품을 주어 세무상 편의를 챙기려고 할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 직무정지 2년의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사기 등 기타 부정한 행위를 통해 고의로 탈세행위에 가담했을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근거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징계대상에 오른 세무사 중 금품제공 등으로 처벌된 사람은 2명으로 최대 직무정지 1년, 최소 과태료 4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8명은 최대 직무정지 6개월 및 과태료 500만원, 최저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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