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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작년 부동산 양도세, 5월 말까지 확정신고·납부

홈택스 로그인 없이 휴대전화·신용카드 인증만으로 전자신고 가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31일까지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4만명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안내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로, 부동산 등 신고 대상자는 3만1000명, 파생상품 신고 대상자는 9000명으로 추산된다. 

이번 확정신고부터는 홈택스 로그인 없이 휴대전화 또는 신용카드 인증만으로 간편 신고가 가능하고, 중개 수수료 및 법무사 비용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전자신고 화면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다. 

파생상품 양도 신고에 대해선 모두 채움 서비스가 제공되며, 홈택스를 통해 내 소득금액 확인과 간편신고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까지 무·과소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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