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부동산 규제 여파로 지난 1분기 수도권 건축물 인·허가 면적이 전년 동기 대비 6.1%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 이전에 건설이 추진된 건물들이 속속 준공되면서 올 1분기 수도권 준공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16.4%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1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은 3875만5000㎡로 전년 동기보다 4.1% 감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역별 인·허가면적은 수도권이 6.1% 감소한 1713만5000㎡, 지방은 2.4% 줄어든 2162만㎡로 수도권의 감소 폭이 컸다.
수도권에서 서울시(149.9%)는 늘었지만 경기도(-41.8%), 인천시(-19.5%)는 감소했고, 지방의 경우 광주시(186.2%)는 증가했으나 전북(-68.9%), 경남(-41.7%)은 줄었다.
특히 부동산 규제의 영향으로 주택 시장 위축에 따라 주거용 건물의 인·허가 면적이 대폭 줄었다. 올 1분기 주거용 건축물 인·허가는 1601만5000㎡로 작년 1분기보다 12.1% 감소했다. 상업용은 1059만2000㎡, 공업용은 355만5000㎡로 각각 3.5%, 7.5% 줄었다.
반면 준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21.1% 증가한 3251만㎡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준공 면적은 수도권이 16.4% 증가한 1409만2000㎡, 지방은 24.9% 늘어난 1841만8000㎡이다.
주거용 건축물 준공 면적은 1310만㎡로 작년 1분기보다 27.3% 늘었고, 상업용은 883만6000㎡, 공업용은 453만6000㎡으로 각각 14.8%, 26.8%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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