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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인기몰이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에 발목 잡히나

자본금 부족으로 유상증자 필요한데 KT 외 다른 주주들은 ‘시큰둥’


국내 최초 인터넷전문은행이자 7번째 시중은행인 케이뱅크가 출범 2주 만에 가입자 20만 명을 모집하며 수신 2300억원, 여신 1300억원을 돌파했다. 금융 시장에 인터넷전문은행이란 새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내 처음 도입되는 서비스인 만큼 향후 성과가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히 자본금 확충이 필요한 상황에서 주주들의 출자가 제한되는 ‘은산분리 규제’에 묶여 있어 인터넷전문은행의 앞날이 마냥 장밋빛은 아니라는 견해가 나오는 모습이다.


세 번 시도 끝에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승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은 앞서 2001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논의된 바 있다. 2001년에는 벤처기업들이 공동으로 ‘브이뱅크’ 설립을 추진했으나 지금과 같은 은산분리 규제로 무산됐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 자칫 은행산업 전체를 부실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흐지부지됐다.


그러다가 지난 2015년 금융위원회가 금융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또다시 쟁점으로 부상했다. 시중은행의 과점 체제로 금융서비스가 점차 퇴보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더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였다.


그 결과 KT가 이끈 케이뱅크와 카카오가 주도한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이 2015년 11월 29일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받는데 성공했다. 이날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혁신적인 모델을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 산업 내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흥행돌풍’ 케이뱅크, 은산분리제도에 묶여 ‘울상’


지난달 3일 출범한 케이뱅크는 인터넷은행인 만큼 오프라인 지점이 존재하지 않아 임대료와 인건비를 대폭 줄였다. 케이뱅크가 시중은행보다 높은 예금이자와 값싼 대출금리를 내세워 흥행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유다.


그러나 즐거운 비명을 질러야 할 것 같은 케이뱅크의 속내는 겉모습과는 딴판이다. 자본금 부족을 걱정해야 될 처지인 탓이다. 초기 자본금 2500억원 중 절반 이상을 시스템 구축과 서비스 개발에 사용했고 올해 인건비를 포함한 경비예산으로 878억원이 책정된 것을 고려하면 남은 금액은 약 370억원에 불과해 증자가 절실한 실정이다.


케이뱅크 지분율을 살펴보면 설립을 주도한 KT가 8%, 우리은행·GS리테일·NH투자증권·다날·한화생명 등 5개 업체가 각각 10%, 기타 15곳의 주주가 나머지 42%를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이목이 쏠리는 기업은 막강한 자본력을 가진 KT인데, KT는 은산분리 규제라는 장애물 때문에 이도저도 하지 못하는 상태다. 현행법상 금융사가 아닌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고, 이중 의결권은 4% 이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먼저 KT가 차등적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선택지다. 타 주주들의 증자가 동반되지 않을 경우 지분율이 10%를 초과해 현행법을 위반할 소지가 높기 때문이다. KT 외에 여타 주주들은 증자에 큰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케이뱅크 증자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KT는 당초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제도를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10% 이상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해 최대주주에 오른다는 계산 아래 케이뱅크를 계획했으나 지난해 국회에 상정된 해당 법안은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KT로서는 계류 중인 법안이 하루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할 수밖에는 없는 입장이다.


일본 · EU,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 사실상 무제한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산업자본의 은행권 유입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일본과 유럽연합(EU)의 경우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한도를 각각 20%, 50%로 제한하고 있지만,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으면 그 이상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정부 판단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제대상에서 예외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라쿠텐뱅크는 라쿠텐이 100%, 소니뱅크는 소니가 100%, 재팬네트뱅크는 야후가 41.2%, 지분뱅크는 KDDI가 50%를 소유하고 있다.


일본과 EU의 사례를 보면 국내 은산분리 규제가 유독 엄격한 것처럼 보이지만 악용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 크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비금융회사가 은행의 대주주 역할을 하게 될 경우 만약 해당 기업에 위기에 닥쳤을 때 대주주로서 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해 부실대출을 강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은행의 부실로 이어진다.


특히 이 같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사례가 불과 몇 해 전 있었던 까닭에 은산분리 완화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지난 2011년 상호저축은행은 외환위기 이후 대주주들이 욕심을 갖고 사금고화해 불법적으로 운영한 끝에 대규모로 파산했고, 2013년 동양그룹 사태는 정상적으로는 판매가 힘든 부실 채권을 계열사를 통해 고객들에게 대거 팔면서 문제가 됐다. 이런 이유로 은산분리라는 법정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족쇄 풀릴 수 있을까


현재 국회에 상정된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안은 5건이다. 은행법 개정안이 2개,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 법안이 3개다.


현재 계류 중인 은산분리 완화 관련 개정안은 산업자본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50%까지로 늘리는 것이 주 내용이다. 또 야당 의원들이 낸 특례법은 산업자본 지분을 34%까지 늘리는 대신 2019년까지만 적용한다거나, 5년마다 인가를 받아야한다는 조건이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산업자본의 지분을 34%까지 규정하는 대신 5년마다 인가를 받아야 하는 특례법을 내놨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실은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의결권 지분을 최고 34%까지 갖도록 완화하는 법안을 냈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은 핀테크 등 신성장 동력 육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19대 국회에 이어 지금까지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제대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 성패를 가를 은산분리 완화 법안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초반 돌풍을 일으켰던 케이뱅크와 올해 6월 출범 예정인 카카오뱅크는 상당히 힘든 여정을 걷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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