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모바일 게임회사가 주최한 사행성 이벤트로 인해 과도한 현금을 사용했다며 게임회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게이머(게임 이용자)들이 패소했다.
지난 9일 게임업계에 의하면 서울고법 민사16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김 모씨가 “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넷마블게임즈(이하 ‘넷마블’)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넷마블 동시다중접속롤플레잉게임(MMORPG) ‘드래곤가드S’ 게이머인 김 모씨 등 8명은 지난 2015년 12월 넷마블에 자신들의 게임 케릭터 강화를 위해 구입한 아이템 비용 총 2억6700만원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게이머들이 평균 수천만원을 지출해 게임 캐릭터와 아이템 등을 구입했고, 각자 배상 청구액으로 써낸 돈은 200만원에서 최고 1억원까지 다양했다.
소송을 제기한 게이머들은 지난 2015년 6월 넷마블이 열었던 이벤트가 사행성을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이 당시 넷마블은 게임 최고액 결제 유저에게 고가의 아이템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열었고 이로 인해 각자 아이템을 받으려고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는 논리이다.
또 게이머들은 실제로 넷마블이 최고액 결제 유저들에게 아이템을 지급했는지 의심이 가고, 만일 지급했다 하더라도 게임 내에서 탁월한 능력치를 가진 아이템 때문에 다른 유저들이 보유 중인 기존 아이템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와함께 이들은 넷마블의 게임 관리 소홀로 인해 수시로 접속 장애‧콘텐츠 오류 등도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1심에서 “김 모씨 등이 게임 상 필요 이상 액수를 결제했거나 김 모씨 등이 보유해온 아이템 가치가 하락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또한 법원은 “넷마블은 누구에게 실제 아이템을 지급했는지 밝힐 의무가 없고, 이벤트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서 1심은 “넷마블이 게임 관리를 소홀히 했다거나 그 때문에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오류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1심 소송에서 패소한 8명 가운데 김 모씨만 항소했으나 이번 항소심에서 1심 판결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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