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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주택금융공사,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대상 ‘책임한정형 디딤돌대출’ 도입

11일부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스마트 주택금융앱서 신청가능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주택금융공사는 주택담보대출 상환능력이 없는 서민층을 위한 ‘책임한정형 디딤돌대출’을 오는 11일부터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디딤돌 대출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는 서민대출 상품으로 시중에서 받을 수 있는 최저금리 수준으로 내 집 마련의 문턱을 낮춘 모기지 상품이다. 상환의무가 담보주택으로 한정돼 담보주택에 대한 경매절차를 거쳐도 대출금액을 다 갚지 못한 경우 채무자는 남은 대출금액을 갚지 않아도 되는 특징이 있다.

 

 

신청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담보주택의 단지규모·경과년수·가구수 증가율·구입가격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며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70% 이내다.


지금까지는 은행창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만 ‘책임한정형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11일부터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스마트 주택금융’ 앱을 통해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채무자의 상환책임이 담보주택으로만 한정돼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후 상환능력이 저하된 서민층의 가계경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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