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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불 잡다가 초가삼간 탄다’…주류면허 폐지하면 中企 사멸

조성기 국가경영연구원장,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규제제도 연구’ 발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류도매에 대한 현행 면허제를 폐지할 경우 관련 중소도매업체들이 대거 사멸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중소기업이 다수인 도매시장에 무한경쟁을 허용하면, 막대한 유통인프라를 가진 소수 대기업들에 의해 독과점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성기 국가경영연구원장(경제학 박사)은 최근 발표한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규제제도 연구’를 통해 “주류도매제도폐지 및 경쟁정책확대 시 창고의 보관과 저장, 물류, 정보화 인프라를 갖춘 대형물류업체를 위주로 시장환경이 재편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간 일각에선 국세청이 제한적으로 영업을 허용하는 주류도매면허제도가 시장경쟁을 저해해 비효율성과 폭리 등을 야기한다며, 면허제 폐지를 통한 자유경쟁도입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밝힌 2014년 기준 종합주류도매업의 영업이익률은 1.74%로 전체 중소기업 영업이익률 3.12%의 절반 정도 수준에 불과했다. 유사업종인 도매 및 상품중개업 2.56%, 도소매업 2.83%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조 원장은 “주류도매가가 대체로 비슷한 이유는 담합 때문이 아니다”라며 “취급 제품이 유사하며 중소업체간 가격경쟁이 치열한 과열시장으로 시장가격이 자연스럽게 합리적 의사의 합치 상황에 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일 최신 자동화 물류시스템을 갖춘 대형물류업체들과 상대적으로 인력에 의존하는 중소주류도매업체들과 경쟁을 하게 되면 택배업계와 마찬가지로 영세업체들은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 결과 대기업들에게 이윤이 몰리고 자기영역을 가질 수 있는 일부 중소업체들이 병존하는 이윤왜곡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조 원장은 자유경쟁으로 소매가가 내려가 소비자 편익이 올라가면 역으로 음주로 인한 외부불경제 등 부작용이 가속될 우려도 지적했다. 

더불어 대형물류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력에 의존하는 영세주류도매업체들이 퇴출되면, 전체 고용인원이 줄어들어 실업문제를 회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면허제 폐지가 아니라 개선이 급선무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허폐지론의 목소리는 만만치 않다. 현행 면허제를 유지하기엔 부작용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주된 목소리로 면허제도가 시장진입을 원칙적으로 저해하고, 과거와 달리 내국세 내 주세 비중이 과거 과반에서 1.5%로 줄어 굳이 정부가 직접 관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특히 현 면허제 하에선 거래처대상 경쟁행위 금지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일부 수도권 도매면허의 경우 20~30억원의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등 시장왜곡현상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 원장은 보고서를 통해 면허발급지역의 매출과 인구수 등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변하면 정부가 면허수를 바꾸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면허제도가 진입을 원천적으로 제한한다는 비판은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주세 비중이 낮아진 것은 맞지만, 절대액은 3조원에 달하며, 지역전략사업, 선도사업 등 지역발전 특별회계 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불공정행위는 업계의 일부에서 발생하는 국지적 현상이며, 일부 지역 면허에 대해 프리미엄이 형성된 것은 부동산 프리미엄 등의 예처럼 사회정서상의 문제여서 공식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면허제가 헌법상 직업선택과 영업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도 나오지만, 이미 사회적 적응 역사가 길어 다소 타당성이 낮다. 대법원 역시 주세부문은 활성화 대상이 아니기에 자유로운 시장진입은 옳지 않다고 판단을 내린바 있다. 

조 원장은 유효성 평가를 통해 면허제를 폐지하면, 목표달성 가능성과 적시성이 미흡하고, 바라는 방향으로 시장이 작동할 조건충족성도 없다고 분석했다.

성장과 소득의 정체, 시장불확실성의 증가, 인구정체 또는 감소 예상 등 정체된 주류시장 내에선 면허제 폐지만으로 시장활성화란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도 평가했다.

특히 도매업은 당초 제조와 소매의 중간단계로 부가가치의 획기적 증가가 어렵다고 전했다. 

조 원장은 “주류산업은 보건,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활성화 대상이 아닌 규제대상”이라며 “주질관리와 위생, 국민보건, 이산화탄소 저감과 관련된 공병보전 및 사회환경 관련 편익, 중소기업 고용창출 등 도매업의 공적 역할을 감안해야 한다”고 공적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경쟁 확대 시 대기업 위주의 시장재편, 불황 저성장기 제도급변으로 인한 시장혼란, 부적격자 시장진입의 시장무질서 등이 우려된다며, 현재 최선안은 현행 면허제를 유지하면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공정거래 확보 등을 통해 시장 건전화를 모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시장 진입자 간 물적·인적 자격조건 개선, 면허신청 및 발급방식 개선, 면허매각규칙, 시장진입과 퇴출규칙 제정, 판매허용지역 조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공정경쟁이 가능하도록 업체의 기업가 정신, 업체 간 신뢰의 회복, 건강한 시장질서가 가능한 공정시장조건 확보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해외에선 주류도매업체 면허수 제한 등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일부 국가 지방정부에선 쿼터제 운영을 통해 주류산업을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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