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오는 7월부터 금융소비자들이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개인정보 노출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직접 접속, 자신의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한 번에 등록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현재 금감원은 명의도용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신분증을 분실한 금융소비자가 은행 영업점이나 금감원을 찾아가 서류를 작성하면 이 내용을 시스템에 등록해 금융회사들과 공유하는 방식이다. 개인고객 업무를 하는 대부분의 국내 금융사가 이 시스템에 가입해 등록된 노출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신분증을 분실한 금융소비자가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려면 직접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해야 하고, 신청을 받은 은행 실무자는 금감원 시스템에 접속해 신청 내용을 입력해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로운 면이 있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기로 위해 빠르고 간편하게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금융소비자정보포탈 ‘파인’을 통해 원스톱으로 개인정보 노출을 등록·해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한 고객이 금융거래를 할 때 본인 여부 확인이 가능한데도 거래가 제한되는 불편을 없애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한 후 금융거래를 할 때 겪었던 불편을 해소하도록 ‘개인정보 노출 사실 등록증명’을 발급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금융협회, 금융사와의 협업으로 시스템을 일괄 정비해 금융소비자의 피해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을 위해 현행과 같이 은행을 통한 등록업무도 계속 병행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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