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SK이노베이션이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석유공사로부터 환급받은 석유수입부담금 188억원 중 136억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두 번의 파기환송 등 10년에 걸쳐진 소송이 종료될지 각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SK이노베이션이 한국석유공사를 상대로 낸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금 환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앞서 원심이 환급금 중 46억원에 대해 소멸시효가 만료해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당시 석유사업법에는 잘못 지급된 환급금을 환급 당시 바로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소멸시효를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SK는 2001년 8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울산석유화학단지에 공급한 중유 16억리터에 대해 석유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석유수입부담금 188억4257만원을 환급받았다.
석유수입부담금이란 유가안정 차원에서 석유 수입 및 정제업자 등으로부터 리터 당 일정금액을 징수하는 제도로 수입 석유를 가공해 수출하거나 다수 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부담금의 일부를 환급해준다.
하지만 감사원은 석유공사 감사에서 SK이노베이션이 울산화학단지에서 생산된 전기를 자가 소비해 환급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고, 공사 측은 2006년 10월 환급액을 전액 환수했다.
SK 측은 환급금 지급일로부터 5년이 지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도달로 환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환수처분은 원칙상 시기상 제한이 없지만, 다른 환수 사유가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회사 측에 약 40억원에 대해서 반납할 것을 판결했고, 2심은 환수 소멸시효를 인정해 2001년 10월까지 환급한 45억9348만원을 제외한 142억원을 반납해야 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환수처분에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며 고법에 파기환송했고, 2심은 142억원 중 정부가 금전 급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소멸시효 만료로 91억원을 반납할 것을 판결했다.
대법은 환급 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환수권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환급 당시 환수권이 존재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됐다며 다시 원심에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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