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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지방세 납부…경기도 시범 서비스 실시

11일부터 말일까지 자동차세 시범서비스…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경기도는 스마트폰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스마트고지서 시스템’을 11일부터 시범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스마트고지서’는 스마트폰으로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각종 지방세 고지서 수신과 납부, 실시간 상담까지 가능한 앱(App)이다.


도는 'NH농협은행 스마트고지서',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SK텔레콤 T스마트청구서' 등 3개 스마트고지서 서비스 앱을 출시하고 지난 3월부터 사용자 신청을 받고 있다.


스마트고지서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앱 검색창에서 스마트고지서로 검색한 후 ▲NH농협은행 스마트고지서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SK텔레콤 T스마트청구서 등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내려받으면 된다.


현재까지 2만명이 넘는 사용자가 신청했고 이달 11일부터 말일까지 자동차세에 대한 시범서비스를 거쳐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 과표팀장은 “스마트고지서는 세금고지서를 제 때 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도민들을 위한 편리한 납세 서비스로, 종이고지서 없는 납세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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