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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삼성 갤럭시S8 불법 보조금 대란…'단통법 폐지론' 솔솔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 2일부터 3일 오전까지 일어났던 갤럭시S8 불법 보조금 대란으로 인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론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해당기간 동안 갤럭시S8의 보조금 규모가 법정 한도를 초과하면서 단통법 핵심조항인 단말 지원금 상한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6일 이동통신업계에 의하면 지난 2일부터 갤럭시S8에 책정된 보조금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 전국 여기저기에서 불법 보조금이 기승을 부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KT‧SKT‧LG 등 이동통신사가 5월 황금연휴 기간 동안 가입자 모집을 위해 유통점 판매수수료(리베이트)를 올리자 유통점이 가입고객에게 주는 보조금도 따라 오른 것이다.


특히 일부 휴대폰 영업점에서는 지난 2일 오후부터 3일 오전까지 보조금 혜택이 50만원에서 60만원대까지 껑충 오르면서 출고가 93만5000원 갤럭시S8의 실구매가가 10만원대 후반까지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장 모니터링 점검에 들어가면서 보조금 규모가 줄기는 했으나 아직까지도 30만원에서 40만원대 수준으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단통법에서는 공시지원금 외에 유통점이 고객에게 주는 보조금은 공시지원금의 15%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갤럭시S8의 경우 공시지원금이 최고 26만4000원이므로 합법적인 추가 보조금은 최대 3만9600원뿐이다.


이번 갤럭시S8 불법 보조금 대란과 관련해 시장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장‧상임위원의 공석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점도 단통법 폐지론이 힘을 얻게 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단통법 준수 감시기관인 방통위마저 업무 공백이 발생하면서 시장이 더욱 혼탁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갤럭시S8 불법 보조금 대란으로 현행 단통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의 경우 단통법의 핵심조항인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지난달 문 후보는 “이동통신 3사가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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