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생명과 메리츠 화재보험이 보험금 지급이 가장 늦은 보험회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에 의하면 삼성생명은 생명보험회사 24개 중 3영업일 이내 보험금 지급을 완료한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생명보험회사(이하 ‘생보사’) 중 삼성생명의 경우 건수기준으로 보험금의 14.4%를 청구받은 지 3영업일이 지난 후에야 지급했고 손해보험회사(이하 ‘손보사’) 가운데 메리츠 화재는 보험금의 27.0%를 3영업일 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현행 규정은 보험사가 원칙적으로 보험금 청구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3영업일 내로 청구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보험계약자에게 미지급된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이후 추가 조사‧확인을 거쳐 생보사는 10영업일, 손보사의 경우 7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삼성생명 다음으로 보험금 지급기간이 3영업일을 초과한 비중이 높은 생보사는 미래에셋생명(9.9%), 푸르덴셜생명(6.6%), AIA생명(6.0%) 순이었다.
또 약관상 규정한 보험금 지급기한 10영업일을 지키지 못하는 비중은 미래에셋(6.2%), 처브라이프(5.3%), 푸르덴셜(5.2%), 삼성생명(4.9%) 순으로 늪았다.
보험계약자가 청구한 대부분의 보험금을 3일 안으로 지급하는 생보사는 DGB생명(99.0%), 농협생명(98.4%), 라이나생명(98.4%)인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사 중 동부화재(99.6%), KB손보(99.0%), 현대해상(98.9%)은 대부분의 보험금을 3일 내로 지급했다.
메리츠 화재의 경우 손보사 가운데 보험금 지급 기간이 가장 길었다. 메리츠 화재는 작년 보험금 청구가 들어온 전체 보험금(건수 기준)의 27.0%를 3영업일이 지나서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보험금을 10영업일 지난 후 지급하는 비율은 메리츠화재(3.5%), 농협손보(3.1%), MG손보(2.1%)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 의원은 다른 보험사보다 유독 늑장지급 비율이 높은 보험사는 금감원에 특별검사를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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