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카드사들과 손을 잡고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확산에 앞장설 관측이다.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으려면, 원하지 않아도 특정 회사 카드만 사용해야 했었어야 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7일 롯데·현대카드를 ‘경차 유류구매카드 추가 사업자’로 선정하는 협약을 두 카드사와 맺었다고 1일 밝혔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란 배기량 1000cc 미만인 경차 이용을 통해 서민들의 유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08년 이후 시행되는 제도다. 가구당 경차 1대를 소유하는 경우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씩, LPG는 kg당 275원씩 연 2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해 준다.
전용 신용카드 결제 시 유류구매대금에서 자동으로 환급 분만큼 차감해 편의성을 높였지만, 발급 카드사가 신한카드 1개사에 불과했고, 유류구매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었다.
국세청은 “두 카드사를 추가 사업자로 선정해 이용자들의 카드사 선택폭 제한의 불편한 점을 개선했다”며 “환급 제도 활성화를 통해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데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추가 선정된 사업자와 유류구매카드의 범용 서비스는 테스트 등을 통해 오는 9월경 서비스가 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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