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2014년 8월 남편이 교통사고로 위장해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를 수상히 여긴 제보자는 신고 포상금으로 1억9300만원을 지급 받았다.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가운데 역대 최고금액이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교통사고 위장 아내 살해 사건’ 제보에 대해 자체 포상금 제도 운영기준에 따라 각각 1억6800만원과 2500만원, 총 1억9300만원을 지급했다.
당시 남편이 아내 명의로 가입한 보험은 26건, 사망보험금은 약 98억원에 이른다.
이번 포상금의 규모는 지난해 건당 평균 포상금인 47만원의 400배에 달한다. 지금까지는 2013년에 ‘화재보험금을 노린 방화 사건’ 제보자에게 지급한 1억2000만원이 역대 최고 금액이었다.
금감원은 지난해 보험 사기 관련 우수 제보 3769건에 대해 포상금 17억6000만원을 지급했다. 지난해 보험사기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된 보험 사기 건수는 총 4786건으로 유형별로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전체의 53.7%를 차지해 관련 포상이 가장 많았다.
지급 건수는 전년의 3720건보다 1.3% 늘었지만 포상금액은 전년의 19억7000만원보다 10.9% 줄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를 인상시켜 다른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반면 은밀성 때문에 적발이 어렵다”며 “신고자의 신분 등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고 있으며 우수 제보자에겐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으니 시민들께서는 보험 사기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반드시 신고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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