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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다음달 8일 현대‧기아차 강제 리콜 청문회 개최

현대‧기아차, 지난 25일 5건 차량결함이 안전운행에 지장 준다는 국토부 결정 불수용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내부고발자가 지적한 5건 제작결함과 관련해 현대‧기아차 10여종의 강제 리콜 여부를 결정할 청문회가 오는 5월 8일 열릴 예정이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작년 9월 현대자동차 내부고발자인 김광호 부장이 신고한 현대·기아차 차량 결함 32건 중 5건에 대해 현대‧기아차가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강제리콜 검토 절차인 청문회를 다음달 8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3월 23일과 4월 20일에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열어 ▲아반떼 등 3개 차종 진공파이프 손상 ▲모하비 허브너트 풀림현상 ▲제네시스·에쿠스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결함 ▲쏘렌토‧카니발‧싼타페 등 5개차종 R엔진 연료호스 손상 현상 ▲쏘나타 등 3개 차종 주차브레이크 미점등 등 5건에 대해 리콜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국토부는 5건의 차량결함에 대해 현대‧기아차 30일 내에 자진 리콜할 것을 권고했으나 지난 25일 현대‧기아차는 해당 5건의 차량결함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준다는 국토부 조사결과에 대해 수용불가 방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다음달 8일 열릴 청문회에는 국토부 담당자, 자동차안전연구원 소속 연구원들, 현대·기아차 직원이 참여한다.


이 자리에서 현대‧기아차는 해당 5건 결함이 안전운행과는 관계없다고 주장한 만큼 이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강제리콜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현대‧기아차는 지난 6일 세타2엔진 결함이 발생한 지난 2010년 12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생산된 HG그랜저‧YF쏘나타‧K7(TF)‧스포티지(SL) 등 5개 차종 17만1348대에 대해 리콜계획서를 제출한 후 리콜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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