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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변경에 휘는 기업 등골…‘대학 회계인증제’ 도입 필요

회계기준원 ‘IFRS 시대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역량 강화에 대한 연구’ 포럼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무제표는 기업 스스로 작성해야 한다(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지난 2013년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음에도 기업이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대리작성·자문을 요구하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기업의 내부역량 강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복잡한 회계기준의 잦은 변경…점증하는 중견·중소기업부담

감사인의 재무제표 대리작성 관행 여전
질 좋은 회계인력 공급, 경영진의 개선의지 부재
계산 중심에서 사례 중심으로 회계교육 바뀌어야  

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은 28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IFRS 시대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역량 강화에 대한 연구’ 포럼을 열고, 기업의 회계투명성·전문성 강화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발제를 맡은 고윤성 한국외대 교수는 “설문조사에서 재무제표 대리작성을 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기업은 22%였지만, 회계사 등 감사업무를 맡는 전문가 집단에서 대리작성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78%에 달했다”며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기업이 감사인에게 대리작성 및 자문요구를 하는 관행은 아직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무제표 대리작성 등 회계투명성이 제고되기 어려운 이유로 중견 이하 규모 기업들은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회계기준 및 부족한 금융당국의 지원을 꼽았지만, 감사인 등 전문가들은 회계기준이 어려운 건 맞지만, 경영진이 회계부문 투명성·전문성 강화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우선적으로 꼽았다.

고 교수는 “기업이 가장 어려워하는 연결재무제표작성 및 주석 등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면 전문적인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며 “대학에 회계인증제를 도입해 회계전문인력을 취업시장에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성현 코스닥협회 연구정책본부장은 “코스닥 기업들 중 30%가 적자상태이며, 인력확보도 열악해 회계부문 강화를 위한 비용부담이 힘들다”며 “소규모 기업의 경우 감사인의 실무부문에서의 자문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회계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잡한 회계기준을 정부가 단순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최성현 상장사협의회 정책본부장은 “회계투명성에 대한 기업 경영진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기업만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정책과 주변 환경도 함께 노력하는 기반이 없으면 힘들다”고 말했다.

IFRS 도입 후 증가한 감사보고서 작성난이도에 비해 작성시한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법인세 신고시점에 고정돼있는 것도 지적했다. 

최 정책본부장은 “유럽은 회계감사 작성기간으로 4개월~7개월을 보장해주고 있다”며 “작성기한 고려 없이 제도만 도입하고 준수를 강조하는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했다.

김기영 명지대 교수는 “회계 기준서의 계속된 개정으로 기업들의 어려움이 늘어나는 것은 인정하지만, 실질적인 기업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며 “기업이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입장 설명서(포지션 페이퍼)를 작성하고, 현재 계산 중심의 회계인력교육체계를 사례 중심의 교육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변정호 진 회계법인 대표는 “감사인의 재무제표 대리작성은 과거부터 줄곧 존재해온 관행이었다”며 “저보수 과열경쟁 상태인 회계감사시장에서 자문에 응하지 않으면 다음 감사업무수주에 지장이 있고, 업무 일처리도 늦어지는 부담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변 대표는 “대형 회계법인들처럼 품질관리 시스템이 없는 중소 회계법인 지원을 위해 권한있는 기관의 질의회신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며 “비감사인 자문 비용을 감수 못 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선 재무제표 결산을 볼 수 있는 전문가를 최소한 감사위원회에라도 배치하면 내부조언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길현 금융감독원 회계제도팀 팀장은 “IFRS 개정의 목표는 기업이 아니라 주주 등 이해관계자를 위해 기업의 실체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순화하면 제대로된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세분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제일 중요한 건 전담인력확보와 지침 정립”이라며 “외부용역을 통해 방대한 회계기준 내용 중 회사에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재무제표 작성 지침을 만들고, 감사인은 그 지침이 제대로 된 것인지, 지침에 따라 제대로 작성했는지를 검증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발제를 맡은 고 교수는 “내부관리제도의 틀에서 재무제표 작성 지침 등 내부역량강화가 필요하다”며 “1차적으로 기업 내 재무제표 작성 역량강화를 위해서 대학에 회계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방법이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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