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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50여년 보루네오 가구 상장폐지 절차 돌입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 상장폐지 요건 해당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 1966년 설립돼 5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보루네오 가구가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26일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보루네오 가구가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돼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보루네오 가구는 지난 2015년 12월 경 김 모씨 등 6명의 전 임직원을 횡령‧배임혐의로 고소했다가 작년 5월경 이를 다시 취하한 적이 있다. 고소당시 횡령‧배임혐의 금액은 자기자본대비 39.5%에 해당되는 145억원 규모였다.


보루네오 가구 전 임직원의 횡령‧배임혐의가 발생하자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지난 1년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실시해 보루네오 가구에 대한 경영 투명성, 기업 계속성, 투자자 보호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거래소는 마침내 지난 26일 보루네오 가구가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보루네오 가구는 15일 안에 이의신청 가능하며, 이 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보루네오 가구가 15일 안에 이의를 신청할 경우 한국거래소는 20일 내로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다. 그리고 이날로부터 3일 이내에 개선기간을 부여 할지 상장폐지 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또한 이기간 동안에는 보루네오가구 주권에 대해 매매거래 정지가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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