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국세청이 법인세법 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잘못 운용해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업체에 대해 수억원의 세금을 부당 공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1~2015사업연도 동안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이 없거나 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없어 공제 대상이 아닌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17개 법인의 법인세 7억4825만8460원을 공제했고, 7개 법인의 법인세 67억6925만6910원을 이월했다.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은 원천지국(외국)에서 일차적으로 과세되는 동시에 거주지국인 국내에서도 국내원천소득과 합산돼 과세된다.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는 이같은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이와 관련한 한·베트남 조세조약은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위치한 고정사업장을 통해 사업을 경영하면서 소득을 얻은 경우에만 베트남이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세청이 공제한 것은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5조 및 제7조 약정 위반이며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부당하게 공제받은 법인세를 추가 징수하고, 이월액은 차감하라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기획재정부가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에 대한 세액공제’ 질의를 잘못 회신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베트남에 고정사업이 있어 납부한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가 한국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질의를 받고,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바 있다.
감사원은 법인세법 57조 및 한-베트남 조세조약의 이중 과세 방지 취지에 따라 '외국인계약자세'에 대해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인정하는 것으로 질의·회신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7일부터 12월 2일까지 ‘국내 법인의 국제 거래 과세 거래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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