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최근 주요 언론사들에 대해 대거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5일 미디어오늘의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을 동원해 조선일보, 연합뉴스, 매일경제 등 대형 언론사에 대한 정기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의 경우 지난 2월말부터 4월 중순까지, 연합뉴스는 3월말부터 4월말까지 조사를 받았으며, 매일경제는 최근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2012년, 연합뉴스는 2011년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각 언론사들은 조사를 받은 지 상당 기간이 지나 받을 때가 돼서 받았다는 입장이다. 조사기간도 한달여 정도로 각 언론사의 규모가 중견기업 수준이란 점을 감안할 때 평균적인 범위 내에서 조사를 한 것으로 예측된다.
국세청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의 경우 성실도 조사 등을 통해 이상 거래가 포착되거나 특별한 조세탈루혐의정보를 입수하지 않는 한 정기세무조사를 받은 후 4~5년간은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5월 들어설 다음 정부는 매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들 언론사에 대해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지 않거나 레임덕이 고조되는 정권 말에나 선정을 고려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국세청 측은 세무조사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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