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이전가격과세 문제를 인도 현지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를 통해 풀어가기로 합의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26일 서울지방국세청 14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4차 한·인도 국세청장 회의에서 하스무크 아디아(Hasmukh Adhia) 인도 국세청장과 만나 양국 교역활성화를 위한 세정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그동안 인도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인도 과세당국이 국내외 계열사 간 거래(이전가격과세)에 대해 강력한 과세조치를 취해도 소송 외 별다른 구제수단이 없었다.
인도 측은 조세조약상 이전가격과세에 대해 별다른 합의절차가 없다는 이유로 상호합의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나, 우리 정부의 거듭된 설득에 의해 지난해 9월 이전가격과세에 대한 상호합의 절차가 포함된 새로운 조세조약을 맺었다.
임 청장과 하스무크 아디아 인도 국세청장은 이전가격과세 상호합의절차의 원활한 진행 등 양국 과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 최근 국세행정 동향과 외국계 기업 세정지원 현황에 대한 경험과 의견을 교환하는 등 교역 및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정환경조성에 서로 노력하기로 했다.
인도는 진출기업 수로는 9위, 투자금액으로는 17위 투자국으로서 2016년 기준 수출 116억 달러, 수입 41억 달러, 총 교역규모 157억 달러에 달했다.
인도는 지난해 경제성장률 7.4%, 유통시장 성장률이 연평균 17.5%를 기록하는 등 초고속 성장을 거듭하는 초거대시장으로 풍부한 천연자원, 막대한 노동력, 폭넓은 소비시장을 바탕으로 높은 성장잠재력을 갖춘 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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