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구직자 10명 중 3명은 ‘초과 근무 및 초과 수당 미지급’이라는 부당 대우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커리어가 구직자 438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선택 기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5.9%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았나’를 묻자 ‘초과 근무 및 초과 수당 미지급’이라는 답변이 33.5%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해당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일들을 시킴(31.8%)’, ‘급여 및 임금 체불(16.7%)’, ‘사업주의 폭언(9.4%)’,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8.6%)’ 순이었다.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 ‘그렇다’고 답한 구직자는 8.9%에 불과한 반면, 이들 중 79.5%는 ‘아르바이트와 학업 또는 구직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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