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불량 학교급식 공급업체 등이 퇴출된다.
25일 서울시는 학기 중에 학생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고자 1학기가 시작하는 지난 달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업체 37개소 합동점검, 급식제공 축산물 안전성 검사 215건을 실시했다.
특히 시는 이 점검을 통해 5개소를 적발했는데 주요 위반사항은 냉동 축산물을 해동해 냉장보관, 유통기한 경과한 제품을 ‘폐기용’으로 표시·구분치 않음, 유통기한을 초과해 표시한 사항 등이다.
또 쇠고기 등 급식공급 축산물 215건을 수거,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잔류 항생·항균물질, DNA동일성 등을 검사한 결과 DNA동일성 불일치 제품 5건(2.3%)이 나왔다.
DNA동일성 검사란 소의 개체를 식별하는 고유 번호인 개체식별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검사다.
이번 5건의 불일치 제품은 한우확인시험•부패도 등 기타 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이 나와 제품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