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위법관이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일선 판사들의 학술행사에 압력을 넣고,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학술행사 축소를 추진한 사건에 대해 24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법원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 이하 조사위)의 조사결과 발표에서 제기된 문제책임을 밝히고, 적정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사건을 부의하기로 했다.
조사위는 조사결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이규진 상임위원(전 국제인권법연구회 전임 회장)이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와 관련, 연기 및 축소 압박을 가했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이 위원이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이 주관하는 실장회의 및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이 주재하는 주례회의를 통해 연구회 관계자들에게 압박을 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사위는 법원행정처가 법관의 학술연구회 중복 가입을 금지해 인권법연구회활동과 학술활동을 가로막으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시급성·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당한 사법행정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월 9일 인권법연구회는 전국 법관을 상대로 ‘사법독립과 법관인사 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추진하고, 결과를 발표하려는 과정에서 행정처가 조직적인 압박을 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국 법원장들은 3월 9일 간담회를 통해 조사위를 구성하는 데 동의했다.
대법원은 이 상임위원은 직무에서 배제하고,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장에 임명하는 한편, 법관 재임용 신청 철회 형태로 물러난 임 전 행정처 차장의 후임으로는 김창보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전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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