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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벤츠·폭스바겐 등 7개사 약관서 '호갱' 만드는 조항 적발

'수입차판매사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만 법률 다툼' 조항도 시정해야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 7개 수입자동차회사들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공정위가 철퇴를 내렸다. 앞으로는 고객이 수입차 구매시 할인가격으로 구입한 유상 패키지 서비스에 대해서도 중도해지‧환불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메스세데스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국닛산, 한불모터스, 혼다코리아, FCA코리아 등 7개 수입자동차 판매사업자의 유지보수서비스 이용약관을 일제 점검해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조항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유지보수서비스 상품은 정기점검‧엔진오일‧오일필터 등 소모품 교환서비스를 패키지화해 약정횟수만큼 시중가 보다 15%에서 30% 싼 가격으로 이용가능한 유상 패키지서비스와 무상보증기간 이후 추가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는 품질보증연장서비스 상품 2가지가 있다.


공정위가 적발한 내용에 의하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등 5개사 약관에는 유지보수서비스 상품 계약체결 이후 중도해지‧환불이 불가능했고 회사에 귀책이 있거나 차량전체가 파손된 경우, 한 번도 서비스 이용이 없을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 3개사는 2년에서 4년 정도인 유지보수서비스 이용쿠폰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일체 환불 불가능하다는 약관조항이 적발됐다. 이는 상법상 상사채권소멸시효 5년 내에는 언제든지 환불받을 수 있는 권리에 위배된다.


지명채권의 일종인 서비스 이용쿠폰은 법률상 금지하거나 당사자간 개별약정으로 제한하지 않을 경우 양도‧양수가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혼다코리아 등 4개사는 약관을 통해 유상서비스 이용쿠폰을 타인이나 타차량에 양도‧양수하는 것을 일절금지하고 일부 요건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석상 회사가 자의적으로 판정할 수 있다는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조항도 시정조치됐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약관에는 고객과 사업자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사업자 판정에 따라 처리한다는 문구가 존재했다가 이번 공정위 조치로 삭제됐다.


고객과의 분쟁시 사업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만 법률다툼을 할 수 있다는 조항도 적발됐다. 한불모터스 약관에는 분쟁 발생시 사업자인 한불모터스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만 다툴 수 있다는 조항이 존재해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고객에게 불편함을 초래했다.


공정위는 시정내용을 각 수입자동차판매사에 통보하고 향후 불공정 약관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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