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책

금융위, 은행권 ‘꺾기’ 근절 나서…과태료 12배 '껑충'

'은행감독규정 개정안' 발표…평균 38만원에서 440만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은행들의 일명 '꺾기'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과태료를 한꺼번에 12배가량 올리기로 했다. 꺾기란 기업이 대출을 할 때 은행에 일정한 금액을 강제로 예금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약자인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 등이 주요 꺾기 대상이다.

 

금융위원회는 꺾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개정한 '은행업감독규정'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은행이 꺾기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피해 경중·고의성을 따져 기준금액 2500만원의 5∼100%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존에는 은행이 꺾기를 통해 예금이나 펀드가입 등으로 다시 받은 금액의 12분의 1이 과태료 부과 상한액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었다. 실제 현행 부과기준 하에서의 평균 과태료는 38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25일 이후부터 건별로 125~2500만원 평균 440만원으로, 기존에 비해 12배 가까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인터넷전문은행 등 새로 출범한 은행이 안정적으로 영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영실태 평가를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