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은행들의 일명 '꺾기'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과태료를 한꺼번에 12배가량 올리기로 했다. 꺾기란 기업이 대출을 할 때 은행에 일정한 금액을 강제로 예금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약자인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 등이 주요 꺾기 대상이다.
금융위원회는 꺾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개정한 '은행업감독규정'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은행이 꺾기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피해 경중·고의성을 따져 기준금액 2500만원의 5∼100%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존에는 은행이 꺾기를 통해 예금이나 펀드가입 등으로 다시 받은 금액의 12분의 1이 과태료 부과 상한액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었다. 실제 현행 부과기준 하에서의 평균 과태료는 38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25일 이후부터 건별로 125~2500만원 평균 440만원으로, 기존에 비해 12배 가까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인터넷전문은행 등 새로 출범한 은행이 안정적으로 영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영실태 평가를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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