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외국인 사업가 A씨는 비자연장하기 전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지방소득세 등 체납세금 160만원을 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비자연장을 위해 밀린 세금을 전부 납부했다.
중고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외국인 B씨도 4개 지자체에 걸쳐 22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했었다. 그는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미납을 계속하면, 제한적 비자가 발급된다는 말을 듣고, 세금을 완납했다.
정부가 오는 5월부터 외국인의 비자연장 전 세금 체납 여부를 점검한다. 밀린 세금을 내지 않으면 비자연장을 제한하겠다는 의도에서다.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국세청, 관세청은 5월부터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전국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국세·지방세 납부의무가 적용받지만, 체납점검절차가 없어 밀린 세금이 있어도 별 어려움 없이 체류비자를 연장 받을 수 있었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 체납정보를 행자부, 국세청·관세청 등 각 징세기관과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더불어 지난해 5월부터 올 3월까지 지방세에 한해 시범운영에 착수한 결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는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 1460명에게서 약 3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앞으론 각 징세기관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의 세금 체납 전산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자는 이를 통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신청하는 외국인의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체납자가 밀린 세금을 납부하면 정상적 체류연장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엔 제한적 체류연장을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 4월 기준 1800억원에 달하는 외국인 체납액이 상당부분 징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창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조치는 그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외국인의 조세체납을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정상화시키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외국인의 체류질서 확립은 물론 조세정의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번 제도 확대적용으로 외국인 주민들의 성실 납세문화인식이 확산되고,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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