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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들러리사 서로 입맞춘 현대·한진·두산·KCC 과징금 총7백억 부과

이들 4개 건설사 지난 2013년 3월 21일에서 22일간 35회 이상 전화통화·문자메시지로 담함 논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평창 동계올림픽 주요 수송수단이 될 원주에서 강릉간 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입찰제도를 교묘히 악용해 담합한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두산중공업, KCC건설 4개사가 7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지난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4개 건설사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 2013년 발주한 원주에서 강릉간 고속철도 노반공사 4개 공구 입찰에서 낙찰예정사, 들러리사를 정한 후 각각 1개 구간씩 낙찰받기로 정하고 담합했다.


입찰 당시 공정위는 최저가를 제시 업체를 무조건 낙찰자로 선정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들이 써낸 평균 투찰금액을 검토해 최저 가격기준을 별도 선정했다.


이후 이 기준보다 낮게 써낸 업체들을 탈락시킨 다음 남은 업체 중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에 공사를 낙찰했다.


하지만 현대건설‧한진중공업‧두산중공업‧KCC건설 4개사는 이를 교묘히 악용했다. 이들 4개 건설사는 지난 2013년 3월 21일에서 22일 동안 35회 이상 전화통화,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서로 낙찰예정사 1곳과 들러리사 3곳을 정한 후 다른 경쟁 건설사 낙찰 희망 예정가보다 30% 정도 낮은 가격을 제시하기로 담합했다.


이에 따라 전체 평균 입찰 금액과 최저 가격기준이 하락했고, 담합에 참여한 이들 4개사는 낙찰 받을 곳을 서로 1곳씩 정해 떨어진 최저 기준가보다 약간 높은 가격을 써내 공사를 따냈다. 4개 공구 중 공구별로 각각 26개 건설사가 경쟁했으나 이들 4개사의 조직적인 담합을 극복하지 못했다.


이와 같은 부당행위를 적발한 공정위는 현대건설‧한진중공업‧두산중공업‧KCC건설 4개사에 대해 총 701억9000만원의 과징금 부과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행위는 들러리가 저가 투찰 판정기준을 높여 다른 경쟁자들을 탈락시켰던 기존 수법과는 다른 수법이라며, 추후 공공입찰 과정에서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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