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배달음식 프랜차이즈 8개사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시간내 배달’ 근절 등 배달근로자 보호를 위한 재해예방 활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최근 배달앱을 통한 주문거래와 1인 가족 증가에 따른 배달수요가 늘어 이륜차를 이용한 음식배달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시간내 배달독려, 소비자의 빠른 주문 재촉, 배달 건수에 따른 임금체계 등으로 배달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
이와 함께 배달만을 전문으로 하는 대행업이 증가해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배달종사자의 보호 문제도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사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경찰청이 지난 20일 개최한 ‘안전보건리더회의’에서 이륜차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활동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공동협력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 따라 프랜차이즈 본사는 안전보건경영 방침 제정, 직영점 및 가맹점의 안전활동 지원, 이륜차 사고예방활동 독려, 배달주문 안전문화 캠페인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륜차 사고예방을 위해 배달 수요가 많은 5~8월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해 캠페인 및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륜차 안전운행 캠페인을 전개하고 경찰청은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신호위반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사업주에게도 책임이 있는 경우 함께 처벌할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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