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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러시아 해역서 ‘총 3만6250t’ 조업 가능…작년보다 250t↑

어획쿼터 협상 타결…조업 예정 어선 총 69척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해양수산부는 지난 17~20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26차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러시아 수역 어획쿼터에 관한 협상을 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 원양어선은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명태·대구·꽁치·오징어 등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잡을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확정된 조업 쿼터는 총 3만6250t으로 지난해보다 250t 늘었다. 명태 2만500t, 꽁치 7500t, 대구 4000t, 오징어 3500t 등이다.


또 명태, 대구 조업선의 조업가능 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합의의사록에 명시해 연말까지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다. 사용이 허용되는 선박위치 자동발신장치(VMS) 목록도 신형장비로 갱신해 우리 어업인들의 불편도 해결했다.


올해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 예정인 우리나라 어선은 명태조업선 3척, 대구조업선 2척, 꽁치조업선 14척, 오징어조업선 50척 등 4개 업종 69척이다.


김양수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우리나라의 러시아 극동지역 투자 부진 등으로 조업쿼터 및 입어료 협상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양자 간 고위급 협의를 통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협상에서 한국 측 수석대표로는 김양수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러시아 측은 쉐스타코프 수산청장이 각각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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