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작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 이란 방문시 경제사절단에 포함됐다며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화제가 된 에스아이티글로벌 주가조작 사건 핵심 인물인 명동 사채업계 큰손 최 모(56세)씨가 구속기소됐다.
19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에스아이티글로벌 주가조작 사건에서 자금을 지원한 최 모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모씨는 이미 구속된 코스닥 상장사 에스아이티글로벌 회장 이 모(51세)씨와 대표이사 한 모(41세)씨가 주가조작을 실행할 때 이 회사 주식을 담보로 약 150억원 가량 자금을 지원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의하면 최 모씨는 이 회장과 한 이사에게 150억원 자금을 대여해준 후 담보로 잡은 에스아이티글로벌 주식을 처분해 약 77억원 정도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과정에서 최 모씨는 주가조작 사실을 이미 충분히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주가조작 일당에 대해 검찰이 지난 2016년 12월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최 모씨는 도주했다. 이후 지명수배 등으로 수사망이 좁혀오자 심리적 부담감을 느낀 최 모씨는 지난 3일 검찰에 자진 출석한 후 구속됐다.
최 모씨를 포함한 에스아이티글로벌 주가조작 일당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8조원대 이란 저궤도위성 통신망 구축사업’에 참여한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당 1만원인 주가를 4만원까지 끌어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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