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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등 저가 항공사, 항공권 취소시 과다 위약금‧환불지연 여전

한국소비자보호원, 2016년 항공여객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 분석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작년 한해 동안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등 저가항공사들의 항공권 구매 취소시 위약금 과다‧환불지연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6년 접수된 항공여객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내 저가항공사(LCC)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접수가 최다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접수된 소비자 피해 총 1119건 중 국내 저가항공사가 413건(36.9%)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외국 대형항공사 274건(24.5%), 외국 저가항공사 224건(20.0%), 국내 대형항공사 208건(18.6%) 순이었다.


소비자들의 피해유형별로는 항공권 구매 취소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환불을 늦게 해주는 ‘환불’ 관련 피해건수가 전체 피해건수 중 602건(53.8%)으로 가장 높았다.


특히 제주항공‧진에어‧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 등 저가항공들의 경우 소비자들과의 환불 분쟁이 396건(65.8%)으로 압도적이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대형항공사의 환불피해 접수 현황은 206건(34.2%)이다.


세부퍼시픽, 비즈니스에어, 선전항공 등 외국 저가항공사들도 환불로 인한 소비자 피해접수건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외국 저가항공사의 경우 환불로 인해 접수된 피해건은 166건으로 전체 피해접수 비중의 75.5%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5월 첫째주 황금연휴가 다가옴에 따라 ▲항공권 구매시 약관‧예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출발일 전 일정 변동여부를 수시로 체크해 출발 2‧3시간 전 공항에 도착하고 ▲최종 목적지에서 위탁수하물이 도착하지 않거나 파손‧분실될 경우 즉시 항공사 직원에게 알릴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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