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중국산 깐 마늘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지난 18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중국산 깐마늘 등을 포장갈이 하는 방법으로 467톤, 35억 4천만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서울 등 수도권 소재 마트 등 530여 개 유통업체에 판매한 업체대표를 최근 구속했다고 밝혔다.
더욱이 이 업체는 수도권의 대표적인 깐마늘 판매업체로 과거에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돼 처벌받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때문에 위반물량도 많고 위반수법이 교묘해 지난 1년간 잠복과 추적조사, 과학적 식별법 등을 활용해 끈질기게 수사한 끝에 구속에 이르렀다.
조사 결과 이 업체 대표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도권 외곽에 별도의 무허가 작업장을 차려놓고 중국산 마늘을 갈아 만든 다진 마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야간시간대에는 중국산 깐마늘을 국내산으로 인쇄된 비닐봉투에 일명 포장갈이 하거나 소분 포장한 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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