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단법인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회장 정남기, 이하 TIPA)는 28일 엔에스쇼핑 본사에서 ‘TIPA-엔에스쇼핑 간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이하 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날 MOU 체결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유통으로부터 야기되는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병행수입산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공익적 목적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에 뜻을 모았다.
TIPA는 그동안 통관표지가 부착된 병행수입물품이 위조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소비자(소비자의 신고의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통관표지 부착유무와 관계없이 신고 접수)나 업체의 신고를 받아 권리자의 감정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통보해주는 공익적 업무도 담당해 왔다.
또한 이같은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고발조치를 실시하는 등 병행수입물품 중 위조품이 섞여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해왔다. 엔에스쇼핑은 이번 MOU를 통해 TIPA의 업무적 노하우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날 TIPA 윤승혁 전무는 “지식재산권 보호의 최후의 보루는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지재권 보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소비자는 안심하고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건전한 시장 환경이 조성되고 이는 곧 국가경제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초석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기관의 MOU를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에 있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TIPA는 이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