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지난 17일 국회 법사위 소속 박주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 아래에서는 주거 정비사업에서, 조합임원이 사업 관련 정보를 독점하고 용역업체 선정 등의 이권에 개입할 수 있는 반면, 대다수 주민들은 사업 관련 논의로부터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조합원간에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켜 사업진행에 차질을 초래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이에 개정안은 정비사업 시행 때 관리처분계획상 확정된 모든 계약금액을 매년 공개하도록 하고,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에 의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의 열람, 복사 요청을 거부당한 경우에는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 군수가 보관하고 있는 해당 자료 열람, 복사를 신청할 수 있게 해 주민의 알권리 보장 및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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