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서울시가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부당요금을 징수한 택시‧콜밴을 연중 단속해온 결과, 징수액수가 소액단위로 줄어드는 등 단속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단속을 한층 강화해 소액의 부당요금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해나가겠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2015년 8월부터 외국인관광객 대상 부당요금 전담단속반을 구성해 연중 상시단속을 시행중이며, 단속시행 1년차에서 2년차로 넘어가면서 부당요금이 소액단위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시는 특히 행정기관의 지도 점검이 취약한 금요일 심야부터 토, 일요일 및 공휴일 새벽시간대에 도심호텔과 특히 외국인관광객의 부당요금징수가 빈번한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앞에서 새벽 1시부터 7시까지 불시 암행점검을 반복하는 등 부당요금 근절을 위한 집중 기획단속을 실시해오고 있다.
집중단속 시행 1년차에서 2년차로 넘어가면서 도심에서 호텔간 부당요금징수건당 요금은 평균 약 5만원에서 2만원으로 줄어들었고, 인천공항에서 도심호텔 간은 약 8만5천원에서 7만원대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변화된 수법 중 점검반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호텔정문에서 하차시키지 않고, 건너편이나 측면, 후문 쪽에 하차시킨 후 급히 출발하는 부당요금 징수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암행단속 지점도 다각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광성수기를 맞아 24일부터 내달 31일까지 특별단속도 실시한다. 기존 단속 결과를 토대로 불법운행 차량 리스트를 작성해 인천공항·도심 취약호텔 등을 바탕으로 주요 단속장소를 정했다.
한편 부당요금징수로 적발된 택시운수종사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1회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병과처분, 2회 위반 시 과태료 40만원 및 자격정지 30일 병과처분, 3회 위반 시 과태료 60만원 및 자격 취소로 처분되는 삼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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