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문재인 유세차량 사고로 상대방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7일 양평서에 따르면 앞서 지난 16일 오후 양평군 단월면 소재 한 대로변에서 문재인 유세차량 사고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30대 남성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가 곧바로 후송됐지만 인근 병원에서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트럭 운전자는 최근 계약을 맺고 유세 지원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고 당시 차량은 이날 간판 등을 트럭에 설치하고 귀가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고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목숨을 잃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명복을 빌며 책임질 일이 있다면 공당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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