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동렬 전 대전지방국세청장(64)이 건설사 대표에게 세무조사상 불이익 등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공무상 직위를 이용한 압력은 인정되지만, 대가성이 없었기에 형을 유예한다는 판단에서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지난 14일 박 전 대전청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청장은 고위직 세무공무원으로서 D건설사 대표 지모씨를 사무실로 불러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다고 했다”며 “세무 행정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켰다”고 지적했다.
단 “박 전 청장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결이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박 전 청장은 2010년 1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재직 시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72)의 청탁을 받고 D건설사 대표 지씨에 대해 세무조사 압력을 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임 전 이사장은 2006년 자신이 보유한 토지를 D사에 4억7600여만원에 팔면서 4800여만원은 선금으로 받고, 나머지 4억2800여만원은 해당 토지의 재개발 사업승인 후 받기로 계약서를 썼다.
사업승인 지연으로 잔금지급이 늦어지고, 그 사이 땅값이 오르자 임 전 이사장은 너무 싸게 팔았다는 생각에 잔금의 조기지급과 추가로 2억원을 더 받기로 마음을 먹고, D사에 세무조사 압력을 가하도록 박 전 대전청장에 청탁을 넣었다.
이에 박 전 대전청장은 2010년 4~5월 D건설사 대표 지씨를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세무조사 압력을 빌미로 잔금과 추가대금을 지급하라고 압박했고, 지씨는 임 전 이사장에게 6억2800여만원의 돈을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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