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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수입산 타이어 세이프가드 조사…국내 업체 비상

공기타이어 5개 품목 조사…이달 20일경 잠정조치 발효 예상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터키 정부가 수입산 타이어에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를 결정함에 따라 국내 업체의 타이어 수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코트라 이스탄불무역관은 터키 정부가 타이어 5개 품목의 수입 증가로 자국 산업이 피해를 봤다며 세이프가드 조사를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대상 품목은 고무로 만든 공기타이어(신품) 5개 품목으로 각 품목의 HS코드는 ▲HS 4011.10 ▲HS 4011.20 ▲HS 4011.70 ▲HS 4011.80 ▲HS 4011.90 다.


세이프 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는 특정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업계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자국 산업의 일시적인 보호를 위해 발동하는 조치다.


터키 경제부 세이프가드 조치 심의위원회는 지난 6일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9.1조에 따라 조사기간 중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200일 동안 kg당 0.5달러의 잠정 조치 및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결정의 최종 승인을 위해 관련 안건을 내각회의에 제출했다.


지난해 터키 타이어 시장의 수입품 점유율은 48%이며, 우리나라는 터키에 약 6500만 달러(수입 점유율 8위)의 타이어를 수출했다.


코트라 관계자는 “국내 타이어 수출기업은 20일경 잠정조치가 확정·발효되는 것을 전제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터키 타이어 수입업계와 우리 수출업계가 공동으로 통상변호사를 선임해 대처할 경우 세이프가드 조치를 예방하거나 세이프가드 관세율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므로 자료 제출과 입장 개진에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조치로 현지에 진출한 한국 타이어 업계는 CIF(운임·보험료 포함조건)기준 약 15%의 세금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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