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은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정기간 요양이 필요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면 해당기간 동안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도록 하는 납부예외 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납부예외자로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는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이 필요해 장기간 납부예외 상태에 있었던 사람은 그 기간만큼 연금 가입기간이 감소해 노후에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감소하는 등 연금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개정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 최대 1년 한도로 휴업급여를 받은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 크레딧’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산업재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근로자는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다”며 “산업재해 피해자의 노후 보장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자는 총 9만656명으로 이중 사고 재해자는 8만2780명이며 질병 재해자는 7876명이다.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각 29.3%와 28.8%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 재해의 절반을 넘고 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크레딧 제도는 출산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실업 크레딧 3가지로,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보장 강화에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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