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치권의 무분별한 복지보장 공약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인상이 저소득층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건보료의 공정한 부과체계가 없다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14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직장과 지역을 합친 건보료 징수액은 2001년 8조8562억원에서 2015년 47조837억원으로 5.3배 늘었다.
직장인의 경우 2001년 5조2408억 원이던 건보료가 2015년에는 7.4배 증가한 38조9659억 원으로 압도적으로 늘면서 1인당 평균 건보료 징수액이 2001년 66만원에서 2015년 247만원으로 3.7배 증가했다.
지역 건보료 징수액도 같은 기간 3조6154억원에서 8조1177억원으로 2.3배 늘면서 가구당 평균 건보료 징수액이 42만원에서 106만원으로 2.5배 올랐다.
유독 직장인 건강보험료가 늘어난 이유는 건보료율이 2001년 3.4%에서 2015년 6.47%로 90%가량 인상됐기 때문이다. 지역 건보료율은 2002년 점수당 106.7원에서 2015년 178원으로 71.3원(67%)이 올랐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소득비례로 부과하는 건강보험료율은 ‘송파 세 모녀’ 사례와 같이 저소득층에 큰 부담이 된다”며 “임금인상률이 물가에 따르지 못할 경우 실질임금인상률이 제로 이하가 돼, 이 경우 보험료율 인상이 근로자들의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무분별한 정치권의 건강보험보장강화 공약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으로 월 5만원 이하 생계형 체납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정한 부과체계 확립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보험료율 인상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세법처럼 보험료율 인상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 개정사항으로 해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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