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8퍼센트는 P2P대출을 받은 고객이 다른 금융기관에서 0.01%라도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으면 보상금과 금수저를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8퍼센트가 지난해 8월 8일 선보인 최저금리 보상제는 신용 1~7등급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상품 중에서 최초로 이뤄지고 있는 대출보상제도이다.
신용 대출금리 최저 4.37%인 8퍼센트는 P2P금융 서비스를 알리고 소비자의 중금리대출 이용을 돕기 위해 이 같은 보상제를 실시한다. 보상금은 기존에 지급하던 10만 원에 12만 원 상당의 24K 미니 금수저다.
내달 31일까지 8퍼센트에서 처음 대출받은 고객이 대출 실행일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8퍼센트에서 대출받은 금액 이상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는다면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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