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강남역 묻지마 살인범’이 징역 30년 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대법원에서 열린 ‘강남역 묻지마 살인범’에 대한 상고심에서 김 씨에 대한 징역 30년의 원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날 재판부는 ‘강남역 묻지마 살인범’ A씨에 대해 “김 씨가 정신질환이 있었던 점은 인정했지만, 범행 경위나 정신감정 결과를 종합해봤을 때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김 씨는 법정에서도 반성하는 태도도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이날 그는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것에 대해서 마음 아프다는 생각은 들지만 반성해야 하는지 생각은 들지 않는다”고도 했다.
강남역 묻지마 살인범’인 A씨는 지난 해 5월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의 공용화장실에서 처음 본 23살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이후 강남역 일대에는 추모 물결과 함께 여혐, 남혐의 찬반이 극명히 갈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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