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7살 아이를 학대로 사망케한 이른바 ‘원영이 사건’의 친부와 계모가 각각 징역 17년과 27년형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대법원은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영이사건’의 친부와 계모에서 원심을 확정한 중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 2015년 11월 석 달 동안 자신의 의붓아들인 원영이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 씨는 화장실에 아이를 가두고 표백제인 락스 원액을 부은 것은 물론 옷에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옷을 벗기고 찬물을 부은 뒤 내버려둬 숨지게 한 뒤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친부 신 씨는 이런 학대를 알면서도 보호하지 않다가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영이 사건’ 당시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20년•15년 선고했지만 2심은 오히려 형량을 늘려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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