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들어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지급보증 사기 신고가 7건 접수됐다고 12일 밝혔다.
지급보증은 금융회사가 수수료를 받고 채무의 지급을 보증하는 계약을 말한다. 은행, 보험, 증권회사, 보증보험회사 등만 지급보증을 할 수 있으며 저축은행과 신협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정상적 금융회사가 아니면서 지급보증을 약속하고 수수료만 받아내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문제의 회사들은 '△△금융', '○○종합금융' 등 정상적 금융회사로 오인케 하는 이름을 걸고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고선, 보증인으로서 대금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를 끼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 2월 한 사기 지급보증 업체를 압수 수색한 결과, 이들은 2013년부터 481회에 걸쳐 2542억원 규모의 보증서를 발급했고 수수료로 30억원을 벌어들였다.
금감원은 "지급보증서는 반드시 보증 업무를 정상적으로 하는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발급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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