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양귀비 개화 시기인 4월 중순부터 대마 수확기인 7월 중순까지 양귀비•대마 밀경작 특별단속을 실시된다.
12일 해양경비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치안센터가 없어 단속기관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전국 2,876개 무인도와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경비정과 항공기까지 동원해 해·육상에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해경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밀경작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자연재생을 빙자한 재배사범까지도 추적검거 할 방침이다.
또 대검찰청 특별단속 지침에 따라 이번에 적발되는 경작자는 50주 미만은 불입건, 100주 미만은 기소유예, 100주 이상은 기소처분을 받게 되고, 몰수한 대마와 양귀비는 전량 폐기처분 될 예정이다.
한편, 해경본부는 2016년에도 치안센터 등이 없는 창원시 진해구 소재 잠도에서 양귀비 140주를 밀경작한 어민을 적발한 것을 비롯하여, 양귀비 1,509주를 압수해 폐기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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